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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생처음 내아파트 갖기] 확인

코코야 2019. 6. 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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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생처음 내아파트 갖기] 확인

 

[1] 집값을 깎자
* 급매 타이밍 노리기
-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은시기, 부동산을 찾아가면 매수자가 왕

* 인근 대단지아파트 입주시점 노리기
- 대단지 분양시 청약에 당첨된 인근 주민이 입주시점에 기존 집을 팔아 잔금을 처리할 경우를 잡는다.
- 대단지 분양시 청약에 당첨된 인근 세입자들이 연장하지 않고 떠나 전세매물이 대거등장하여 전세가격이 하락한다. 급전세가 소화되지 못하면, 급매물이 출현한다.
- 대단지 분양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오지않고 세를 줄 경우 빨리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전세가격을 낮춘다. 세입자가 제때 구해지지 못하면 급매로 마이너스프리미엄으로 나온다.

* 급매 나올 집을 찾아 나서기
- '매도인이 팔고자 하는 이유를 알자.'

팔고자 하는 이유 대처

'이민'

'아이교육을 위한 새학기에 맞춰 이사'

'인근 분양받은 집의 입주시점'

'세금문제' 등등

- 이와 같이 정해진 날짜 안에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격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 특히 부동산매수심리가 주춤한 상태라면 10%이상 내린 가격에도 계약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급매

- 다주택자는 매년 1월1일~12월31일 기간 내 한채씩만 파는 전력을 택한다.

- 그러다 보니 매년 연말이 되면 다음해 양도소득세 합산과세를 피하기위해 급매를 내놓기도 한다.

- 당연히 급하게 처분하는 만큼 12월 31일 이전까지 잔금을 완료시킨다면 가격을 깎아준다. 

* 6월 1일
- 매년 6월 1일은 보유세 납세일이다. 보유세는 국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일컫는 말이다.
- 종부세는 1가구1주택 소유자의 경우 공시지가액 9억원이 넘는 주택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9억이 넘지 않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 재산세는 내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이 기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6월1일날 소유자로 바뀌고, 1~5월동안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1년치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 6월2일날 소유자가 바뀐다면, 매도자가 1년치 재산세를 납부한다.
- 세금부과기준일은 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한다. 즉 등기가 6월2일날 바뀌어도 1일날 잔금을 치뤘으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한다.
-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을 5월말까지 완료하고 싶다고 한다면 재산세 때문일 수 있다.

* 중개수수료 법정한도
-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 거래금액 * 요율
- 매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금액 비고
5000만원미만 0.6% 25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5000~2억원미만 0.5% 80만원
2~6억원미만 0.4% 없음

- 임대차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금액 비고
5000만원미만 0.5% 2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5000~2억원미만 0.4% 30만원
2~6억원미만 0.3% 없음 
부가가치세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를 더 내라고 하는곳은 일반과세사업자로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곳이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곳은 간이과세자로 10% 추과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즉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있는 부동산이 손님입장에서 더 이득이다.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포함되어, 그 금액만큼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중개수수료는 연말소득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챙겨두자.

법무사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매당사자,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를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대출금액을 해댱 은행에 완납하고 말소등기까지 정리해준다.

매수인 권리를 위임받아 취등록세 등 세금을 대납하고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해주기도 한다.

 

[2] 체크포인트
* 시세
1. 네이버시세, KB시세, 국토부 실거래가 -> 과거시세
- 아파트 가격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함. 과거에 비해 아파트 가격이 지금 어떤지 확인.
2. 네이버매물 -> 매도인이 기대하는 미래 시세
- 현재 매도인 심리 가늠. 1번 시세대비 가격이 상승한 매물만 올라와 있으면 매도인우세시장(가격 깎기 힘든 시장), 가격이 같거나 낮게 형성되어있다면 매수인우세시장(가격 깎기 쉬운 시장)
3. 공인중개사에게 알아본 가격 ->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를 일으키는 시세
- 매수인과 매도인 양쪽사정과 가장 최근의 실거래가격을 알고있음.

* 공인중개사 자격여부 확인
1. 씨리얼 부동산(온나라부동산정보) 검색 > 부동산민원 > 부동산중개업조회 클릭
2. 확인하고 싶은 부동산 상호명 입력
3. 공인중개사 이름과 사진 확인
4. 공인중개사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받을수 있는 '보증보험유무' 확인

* 매도인 확인사항 (중요!)
- 대리인이 올경우 (실소유자 동의 없이 몰래 집을 팔러 나오는 경우 존재)

1.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 전화 1382 혹은 민원24

- 원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 도로교통공단

2. 대리인 계약

(가장 많이 사기당하는 부분이니 꼭 확인) 

- 실제 소유자의 매도의사 여부 통화 확인

(통화 시 계약조건 녹음해두기) 
- 소유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확인 
- 대리인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 
- 계약금과 잔금은 등기부상 소유주의 계좌로 이체 

* 등기부등본확인
-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보내기 전, 중도금 보내기 전, 잔금 보내기 전 최소 3번이상 확인해야하는 문서
1.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열람을 검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2. '열람하기'를 클릭하고 해당 주소를 입력.
3. 부동산소재지번을 확인한 후 아래의 '선택'을 클릭
-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

- 해당 부동산의 겉모습

해당 부동산 주소, 면적, 구조, 층주 등이 나와있음

매매계약서에 표기된 물건지 주소와 등기부등본에 표기된 주소 일치 여부 확인

(다를경우 반드시 수정을 요구) 

갑구

부동산 소유권 사항들이 기록 - 부동산의 실소유자 확인

소유권에 관련된 문제 확인 가능

가장 마지막 부분의 현재 소유자 확인, 공유자지분 확인,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확인

공유자가 존재한다면 그들도 매매계약에 동의하고 있는지 전원 확인

(간혹 공유자 동의 없이, 전체 지분에 대한 거짓 계약을 맺은 후 돈을 들고 잠적하는 경우가 존재) 

을구

소유권 이외 권리 확인 가능

이집을 담보로 얼마의 빚이 있는지 확인 '근저당권'

('소유권이전시 말소한다'는 조건만 달아 놓으면 큰 문제 없음) 

* 임장
- 임장 = 어떤 일이나 문제가 일너난 현장에 나옴 = 내가 매입할 부동산 주변을 구석구석 관찰하는 것
- 3~4번 둘러보는 것이 최선
- 데이트 투어(주말에 한번) -> 온종일 투어(하루 휴가내고 평일에 한번) -> 밤길 투어(퇴근한 후 밤길 투어) -> 마무리
- 낮에는 편의성 위주, 밤에는 안전성 위주로 관찰

* 임장 단계와 시간표

시간 데이트투어(주말) 온종일투어(평일) 밤길투어(주말)
8~10   출근길 풍경  
10~12 동네한바퀴 전체적 입지  
12~14 맛집 점심시간  
14~16 카페 아파트외부  
16~18 백화점 부동산방문(아파트내부)  
18~20 영화관 퇴근길 풍경  
20~22     밤길
22~23     밤길

* 데이트 투어
- 지역의 첫인상을 판단
- 데이트 코스 짜듯 밥-영화-백화점쇼핑-카페 등의 일정을 짜고 간다.
- 한두시간 먼저 도착해서 생각해둔 아파트 인근을 가볍게 돌아다녀 보자. 주말풍경, 주민동선 등을 관찰한다. 자연스레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파악하게 된다. 정말 살기 싫은 동네라면 바로 느낌이 온다.

* 온종일 투어
- 데이트투어에서 첫인상이 좋을경우 하는 다음단계
-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관찰

시간 할일

오전 7~8시

(출근시간)

출근시간대 직장인을 살펴본다.

아파트단지에서 어떤 동선으로 지하철역까지 이동하고, 역이 얼마나 붐비는지 확인. 실제 지하철에 탑승해서 직장까지 이동해본다.

(역 혼잡도 파악하여 급행열차 활용 가능 유무)

오전 9~11시

(전체적입지)

출근시간후 한산할 때 인근 공원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인한다.

주민센터, 우체국, 구청, 시청 등 관공서를 둘러보고, 은행, 대형마트, 병원도 방문한다.

주말에 둘러봤던 상권을 다시 찾아가 한산한 모습도 둘러본다.

집주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가는 어디에 있는지, 위험한 도로를 건너야하는지 등 확인

지하철을 제외한 교통도 확인

11~13시

(점심시간)

맛집을 찾아 점심 먹고, 카페나 공원에서 점심시간 풍경을 살펴본다.

13~14시

(아파트 외부 살펴보기)

부동산 방문전 아파트 외부, 특히 편의시설 확인.

버스정류소와 인접한 동, 대로변과 인접한 동을 기록한다.

낮에 일조권침해를 받는 동도 기록.

(실제 남향이여도 옆동, 앞동 등에 가려서 일조권침해를 받는 동이 많다)

또한 소음, 먼지, 벌레 등의 피해를 입는 저층도 기록한다.

14~17시

(부동산방문)

원하는 가격대, 평형, 층수 등을 말한다.

부동산은 최소 2곳 이상 방문한다. 한번은 아파트단지 내 위치한 부동산(해당 아파트에 대한 장점), 한번은 건너편 타아파트단지 내 부동산(해당 아파트에 대한 단점)

집방문시 보통 10분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리, 교체 비용이 드는곳을 먼저 본다.

누수확인(욕실주변, 베란다 배수관근처) - 욕실 변기물을 내려 새는곳이 있는지 확인

- 일조권, 조망권도 확인. 대낮에도 전등을 모두 켜놔야 하는지

베란다 창문 열어 조망권 확인 (혐오시설 없는지 확인)

(바로 앞에 상가건물이 있다면 밤늦은 시간까지 조명, 소음 등으로 스트레스 받을수 있음)

거실크기와 폭 (쇼파와 TV거리 충분한지), 창밖에서 집안을 들여다 볼 수있는 옆동과 앞동 확인, 결로, 곰팡이, 소음(대로변, 주차장) 등 확인

* 밤길투어
- 지하철역에서 아파트단지까지, 주변학원가에서 아파트단지까지 밤거리 확인
- 주차장부터 집까지 동선도 확인

* 정리
- 투어후 정보들을 한 장으로 정리해서 남겨둔다. 한지역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지역을 비교해야기에 정리는 필수
- 선호하는 가게, 역에서 실제 아파트단지까지의 도보시간, 차량소음정도, 인근에 위치한 학교와 병원, 공원, 마트, 백화점 등 표시
- 역전세, 깡통전세 대비
** 역전세 : 2년전 계약한 전세가격보다 갱신해야 할 전세가격이 낮아짐.
** 깡통전세 : 집주인 담보대출과 세입자 전세보증금이 집의 매매가격을 웃돔
- '부동산지인'사이트에서 '수요/공급-지역'을 선택하면 해당지역 필요수요량 대비 공급량을 알수 있다.
- 수요량(선그래프)와 공급량(막대그래프)의 차이가 클수록 전세가 하락은 물론, 역전세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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